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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의견서' 첫 제출한다



인권/복지

    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의견서' 첫 제출한다

    3월 말~4월 초 헌재 결정 앞두고 의견서 내기로 결정
    인권위 위원 "낙태죄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 모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처음으로 제출한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낙태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원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낙태죄를 합법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범죄화해 형사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의견서 초안을 위원들이 회람하며 막판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이달 말이나 4월 초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다음주쯤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낙태죄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는데, 당시 여성가족부는 위헌, 법무부는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에는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합헌 결정됐다.

    당시 인권위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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