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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위협한 틱톡, 570만달러 과징금 철퇴



IT/과학

    페이스북 위협한 틱톡, 570만달러 과징금 철퇴

    아동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 혐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더버지 등은 틱톡이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이메일, 위치, 사진 등을 무단 수집해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미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570만달러(약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틱톡은 15초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년 짧은 음악 동영상을 제작하는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해 지난해부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뮤지컬리는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이 다운로드 했으며 지난해 8월 틱톡에 통합되기 전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가 1억명에 달했다. 중국은 물론 북미·유럽 등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틱톡은 2018년 6월 기준 월간활성사용자(MAU)가 5억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성장세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위협을 느껴 틱톡과 흡사한 새로운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준비할 정도다.

    FTC 조사결과 틱톡과 기존 뮤지컬리 사용자의 상당수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뮤지컬리 미국 사용자 계정은 6500만개에 달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 아동이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시몬스 FTC 의장은 "틱톡으로 알려진 뮤지컬리 운영자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 구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70만달러는 아동개인정보보호 처벌 사건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위"라고 밝혔다.

    틱톡은 과징금 부과 직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단행했다며 앱내에서 연령별 사용자를 위한 차별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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