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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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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민주노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응 방안 토론회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학교에서 상담교사를 하는 A씨는 한 동료 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동료직원 300여 명이 모인 SNS방에서 A씨 자신이 낸 학교 정책과 의견 등에 대해 동료 간부가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인 공간에서 있지 않은 허위사실을 자꾸 적어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 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신경안정제 처방도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법제처 캡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올해 2월 경남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93명 중 53.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상사가)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다는 비율이 57.8%로 가장 많았다. 외모, 연령, 학력, 지역, 비정규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다는 비율이 35.6%로 두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11월 감정노동자보호를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 조사에서도 참여자 1078명 중 300명(27.8%)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분석됐다.

    박지미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이 10%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2.5배를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은 "경남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제정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에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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