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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청북도,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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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우울증 진료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치료 시도와 지역 내 고위험 대상자의 등록 관리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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