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자료사진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지정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춘석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