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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차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각각 20대 미만이거나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에 들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장애인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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