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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장애인단체 "철원 장애 아동 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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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장애인단체 "철원 장애 아동 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8일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원 장애학생 폭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사진=진유정기자)

     

    강원 철원의 초등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관련 교사들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강원지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강원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등은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원 장애학생 폭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뇌병변 5급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수차례 피해를 입었지만 교장과 교감 등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이를 방조하고 은폐했다. 이후 강원도 교육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징계결정을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강원도 교육청의 형사고소 사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없다"며 "관련 교사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고 사실을 은폐한 이들은 면죄부를 얻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고 학교로 돌아온 위법행위자들로 인해 장애학생의 폭력사건은 2차 가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며 "검찰은 증언한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단체과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재감사를 통해 철원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2017년 3월부터 뇌병변 5급 장애 학생을 상대로 행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8~9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해임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원도교육청과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31일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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