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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금융사·핀테크회사 88개 회사 몰려



금융/증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금융사·핀테크회사 88개 회사 몰려

    KEB 하나은행 제외한 4대 시중은행 신청
    금융당국 "예상보다 많은 건 접수,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해 예비 검토 착수"

    (사진=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 등 88개 회사가 신청했다.

    특히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 신청에 금융회사 15개사와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지원했다.

    샌드박스를 신청한 서비스는 105가지로, 대출 모집, 보험 판매, P2P(개인 대 개인) 대출, 빅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샌드박스에서 정부의 제재로 못했던 사업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면서 "당국으로부터 사업성, 혁신성, 안전성까지 검증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을 2월 중으로 선정하고, 후보군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 검토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심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올해 4월 1일)에 앞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샌드박스에 들어갈 서비스들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다.

    이달 중순에 105가지 서비스 중 40여가지를 후보군으로 뽑고 금융당국의 예비검토 등을 거쳐 3월 말 최대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특별법 시행 직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중순쯤 예정된 금융위 회의에서 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금감원 부원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심사 대상 서비스가 특별법 적용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본다.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을 기준으로 삼아 분야별·회사별(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안배를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심사 기준은 ①서비스의 혁신성 ②소비자 편익 증대 ③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④소비자 보호 등으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4월 중으로 2차 신청공고(우선심사 대상자 외) 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회사가 비슷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도 원칙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사업 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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