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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관련 정정보도



사회 일반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8년 11월 12일자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제하의 각 기사에서 A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D사의 MDv.2.1.과 피고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A사의 프로그램이 D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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