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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하급자의 반말 "당연히 모욕죄" vs "그냥 무례한것"



사회 일반

    軍 하급자의 반말 "당연히 모욕죄" vs "그냥 무례한것"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이 돼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여러분?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특히 군대 혹은 앞으로 자녀가 갈 분도 계실 거고요. 주목해 주세요. 군대에서 반말을 한 병사. 모욕죄에 해당한다. 무슨 모욕죄? 절대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 백성문> 2017년에 군복무를 하던 병사 A씨. 상급자인 B대위가 외출이나 외박자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해서 A씨를 불러요. 그런데 이 피고인, 지금 피고인입니다. A씨는 B대위와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30명 정도가 쳐다보는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30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하고 3회에 걸쳐 대위에게 반말을 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 대위한테 이렇게 반말을 세 번 해서 모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러니까 군형법에 보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말이 모욕에 해당하느냐.

    ◇ 김현정> 바로 이겁니다.

    ◆ 백성문>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 김현정>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반말을 세 번 했대요. 두 변호사분들의 입장부터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먼저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신 백 변호사님 모욕죄에 해당한다 쪽으로 저희가 정해드렸어요. 맡아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무죄다. 이거 모욕죄에 안 걸린다. 이쪽 부분을 맡아주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님, 왜 무죄입니까?

    ◆ 노영희> 아니,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 그러니까 사실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 공연하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좀 하자. 이거는 반말이고 물론 군의 체계상 좀 상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부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피고인의 반말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형법 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를 들면 막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화 좀 하자. 물론 이게 되게 부적절한 어투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욕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반 병사가 대위한테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세 번 말한 게 과연 경멸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이냐. 노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무혐의. 이런 식으로, 반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게 군대라는 것은 일단 좀 생각하시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사회에서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저랑 있는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반말을 했다. 이 정도는 모욕은 아니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

    ◇ 김현정> 그냥 싸움이 날 수 있는 정도.

     


    ◆ 백성문> 하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군대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사회 관념에서 모욕죄를 바라본 것 같고. 군대 내에서는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야, 소대장.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냐? 술 좌석에서 군기 잡으려고 그래?” 이거 상관 모욕죄 됐습니다. 이거 반말이죠. 그게 모욕죄로 인정이 됐어요, 법원에서 판결로. 그러니까 조직의 질서, 위계 질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하가 상관에게 반말을 하는 거.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욕하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입니다.

    ◇ 김현정> 군대는?

    ◆ 백성문> 그렇죠. 일반 사회하고 군대를 같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을 같게 본. 저는 이런 판결 자체가 잘못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군대라는 걸 생각해라. 훨씬 더 모욕적이고 훨씬 더 경멸하는 듯한 투다. 노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백변 유죄, 모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노영희> 일단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지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맨날 나이 문화, 기수 문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없애야 될 적폐 중의 하나로 보죠. 물론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것이냐?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처벌까지 수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잘했다는 게 아니라...

    ◆ 노영희>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잘했겠습니까? 무례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영창에 보내지고 처벌받고 이래야 될 상황이냐. 이걸 형법에 있는 모욕하고 똑같이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 김현정> 영창에 갈 정도냐. 대화 좀 하자, 대위한테 병사가.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한 게 영창 갈 정도인가. 노 변호사님은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 백성문> 이번 상황에서는 이것도 역시 3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병사가 대위한테 반말을 한다. 그러면 그 대위가 느끼는 모멸적 감정은 일반 사회에서 욕설보다 훨씬 커요. 왜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형법에 보면 상관 모욕제라고 따로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백성문> 상관 모욕죄 같은 경우는 단둘이 있는 경우, 원래 우리가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단독, 둘이 있을 때 상관을 모욕을 해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단 병사가 30명 있는 상황에서 상관에게 반말을 하면서 사실 이건 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군대 내부라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100% 모욕이죠.

    ◇ 김현정> 잠깐 여러분의 의견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죠. 레인보우와 유튜브로도요. 이** 님은 “모욕 맞네요. 30명이나 보는 앞에서 반말이라니. 모욕이다.” 이** 님은 “지휘관이 전시에 자, 병사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위험하니 안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케이스 아니겠는가?”

     


    ◆ 노영희> 어떻게 그게 같죠? 그건 좀 이상한데. (웃음)

    ◆ 백성문> 적절한 예시입니다.

    ◇ 김현정> 이분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런가 하면 3*** 님은 “전후 사정을 다 따져보고 유무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급자가 아주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상급자가 뭔가 폭력을 저질렀거나 반말을 유도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셨어요. 임** 님은 “존대받을 상황, 존대받을 짓을 해야지 존대를 해 주는 거죠. 상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처벌할 수 없다, 무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2017년 5월 사격 훈련을 받던 육군 일병 이 모 씨는 사격 통제 교관 김 모 대위가 “똑바로 서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진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서. 저는 이게 더 모욕적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무죄.

    그리고 2015년 상관이 세 차례나 불렀는데도 무시해서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의관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무죄.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다 무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다 부적절하고 잘못했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카드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전부 다 모욕죄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정말 다 그러면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괘씸한 건 괘씸한 거지만 이걸 영창으로 보내면 다른 문제다?

    ◆ 백성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어서 세 차례나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군의관이. 군의관이 그 당시에 전후 사정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러서 오지 않은 것만 딱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관이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인데 이걸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똑바로 서 있어라라는 상관의 지시에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문자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관이 유도한다거나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거고. 이번 상황은 그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외박자 정신교육한다고 불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말을 한 거니까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례하고 이번 사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례가 아닌가.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백변. 아니다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연결해서 짚어봐야 될 게 그러면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한 의사 표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되며 군에서의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인가?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백성문>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모욕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모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반말한다고 모욕죄로 하면 뭔가 다소 거친 상황에서 반말 나오면 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 전시 상황에서는 사실 상관의 명령, 위계 질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모욕하는 것과 상관을 모욕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 자체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가지고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에이씨 이러는 거요. 그게 말 끝에 뭐뭐 합니까.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그게 존대말이니까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오로지 모욕의 기준이 반말이냐, 요자 붙였냐. 이거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1심, 2심 모두가 무죄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를 봐야죠.

    ◇ 김현정> 여러분,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30초 정도 제가 문자 소개할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 님. 사회에서도 안 됩니다. 아니, 신입이 어디 사장한테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고 하면 모욕이죠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에 사회에서 잡아가요? 이거 모욕죄 돼요?

    ◆ 백성문> 그 정도까지는... 사실 모욕죄는 웬만하면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웃음) 나와봐야 벌금이니까.

    ◇ 김현정> (웃음) 그러네. 잡아가지는 않네.

    ◆ 백성문> 잡아가지는 않아요.

    ◇ 김현정> 죄가 돼요, 모욕죄가? 사장한테.

    ◆ 백성문> 사실 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투가 어땠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게 유발됐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반 사회에서는 모욕죄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 김현정> 어렵다. 노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신입이 사장한테.

    ◆ 노영희> 신입이 사장님한테 대화 좀 합시다. 이럴 수 있지만 대화 좀 하자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사장한테 하지는 않겠죠.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는 사장을 예로 드셨길래.

    ◆ 노영희> 좀 자기보다 높은 직급이겠죠. 중요한 건 그거 부적절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형벌까지 하는 것은 좀...

    ◇ 김현정> 일반 사회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판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봤는데요. 4*** 님, 모욕죄죠. 소대장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한번 하급자에게 무시당한 지휘관이나 상급자는 그 부대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 노영희> 저 하나만 말할게요. 박** 이라는 분이 영어로 말할 걸 그랬네요. (웃음) 반말이 없잖아요, 영어에는.

    ◇ 김현정> (웃음) 미국은 그러네. 미국 군대는 어떻게 하나?

    ◆ 노영희> 영어로 말하면 괜찮잖아요.

    ◆ 백성문> 써(Sir) 붙이면 되겠죠.

    ◆ 노영희> 써(Sir)만 붙이면 되겠지.

    ◇ 김현정>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확 기울어졌어요.

    ◆ 노영희> 진짜요? 이럴 수가.

    ◇ 김현정> 항상 요즘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88:12, 88% 대 12%로. 이렇게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많이 문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모욕죄에 해당한다 쪽의 손을 압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백성문> 저도 좀 의외네요.

    ◇ 김현정> 컴퓨터 통계입니다. 바를 정(正)자 컴퓨터 통계.

    ◆ 백성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게 모욕죄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소수 의견으로 심** 님 같은 분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군대도 변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군대의 특수성을 지켜가야 된다. 군기 쪽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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