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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정부,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 발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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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경진 의원, "정부,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 발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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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으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카풀 시범운행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중단 행정명령 발효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희망찬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했다"며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문제를 해결할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말 것을 택시기사들께 호소한다"며 "정부.여당도 카풀운영과 관련해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로, 모든 카풀앱 운영회사는 즉시 베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풀앱 운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카풀사고때 종합보험처리가 안돼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고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이고, 현재 수익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해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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