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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강제구인? 예우 필요”vs "여러번 참았다. 법대로”



사회 일반

    “전두환 강제구인? 예우 필요”vs "여러번 참았다. 법대로”

    <서정욱 변호사 (강제구인 부당)>
    왜 광주에서 재판? 범죄지는 출판사
    알츠하이머·독감...불출석 사유 정당해
    전직 대통령 예우, 국격도 생각해야

    <신장식 변호사 (강제구인해야)>
    유족 거주·헬기사격 현장, 광주재판 당연
    딱 2번만 출석하면 되는데..재판지연 꼼수
    법은 만인앞에 평등..전두환만 예외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정욱(변호사), 신장식(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스페셜 재판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광주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마는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11일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았고요. 이날도 안 나오면 구인하겠다,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죠. 그러니까 강제로 체포돼서 재판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전두환 씨를 강제 구인해야 하는가? 아니다, 알츠하이머 등으로 지금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상 참작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재판정은 스페셜하기 때문에 패널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부터 강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로 스페셜하게 모셨거든요. 인사를 나누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강제 구인은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 이쪽 입장이신 거죠?

    ◆ 서정욱> 그렇죠.

    ◇ 김현정> 잠깐 기다리시고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 신장식> 당연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오늘 유튜브까지 다 열어놓고 의견들 받으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아니, 기회를 지금 몇 번을 줬는데 이래도 안 나오는 거면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이걸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 서정욱> 저는 처음에요. 관할부터 부당하다고 봐요.

    ◇ 김현정> 관할? 재판 광주에서 하는 것부터?

    ◆ 서정욱>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 피고인의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범죄지가 관할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 김현정> 서울이죠.

    ◆ 서정욱> 그럼 이게 범죄지는 어디입니까?

    ◇ 김현정> 광주 아닌가요?

    ◆ 서정욱> 저는 출판사. 책으로 명예 훼손했죠. 그러면 출판사 소재지를 저는 범죄지로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출판사 소재지면 경기도 파주.

    ◆ 서정욱>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소지가 관할은 법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할을 넓히면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4.3을 명예 훼손하면 제주도에서 재판하고. 그렇죠? 또 부마 항쟁을 명예 훼손하면 부산 마산에서 재판해야 합니까? 저는 광주가 억지로 하면 이게 책이 팔렸으니까 범죄지로 굳이 하면 못 볼 바 아니지만.

    ◇ 김현정> 책이 많이 팔린 곳이다 이래가지고.

    ◆ 서정욱> 통상적으로는 출판사 소재지나 제가 이번에 이부망천 할 때 정태옥 의원 발언 기억나시죠? 제가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고소했죠, 명예 훼손. 제가 관할은 YTN에서 했으니까 상암동. 서울 서부하고 정태옥의 주소지 대구다. 이래서 제가 대구로 이송 신청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통상적인 명예 훼손이에요. 통상적인 명예 훼손은 통상은 피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범죄지는 출판사나 방송 소재지. 이게 원칙이거든요.

    ◇ 김현정> 일단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광주라는 것부터 맞지 않다. 부당하다.

    ◆ 서정욱> 그렇죠. 두 번째 본론으로 그게 원칙이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럼 이게 왜 강제 구인하느냐. 우리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강제 구인합니다, 두 번 정도.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한 게 아니고 첫째는 알츠하이머병이고 두 번째는 독감이죠. 독감 문제니까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나중에 해야지 바로 강제 구인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소지 아니면 범죄지에서 재판을 여는 게 보통인데 왜 광주이냐?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는 광주 못 가겠다. 가면 거기 보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신장식> 일단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광주고법에서 그런 이유는 인정될 수 없다. 재판의 객관성은 광주에서도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법원까지 즉시 항고 내지는 재항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게 법에 없는 항고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건 그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광주에 가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아니,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서울에 답방을 하러 오는 이 판국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변명과 핑계이고요.

    ◇ 김현정> 경호를 확실하게 해 주면 될 텐데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이거죠.

    ◆ 신장식> 별 걱정 다 하십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실제로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규명해낼 거냐라고 하는 기술적 요구. 이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 신장식 변호사(왼), 서정욱 변호사(오)

     


    ◇ 김현정>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 그런데 광주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 신장식>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여부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탄이다 뭐다 등등의 사실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자 명예 훼손의 피해자가 지금 있는 곳도 광주이고요.

    ◇ 김현정> 그 유족들이 광주에 있으니까.

    ◆ 신장식> 유족들이 있는 곳도 광주이고 고소인, 고발인들이 있는 곳도 광주이고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부분은요. 광주, 옛 광주도청 바로 앞에 있는 전일빌딩.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전일빌딩에 가면 헬기 사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탄흔들. 헬기 기총 소사의 흔적들이 전일빌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보고 왔어요?

    ◆ 신장식> 저 보고 왔거든요. 이런 명백한 사실 관계를 통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곳이 광주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뭐냐?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럼 게 광주의 판사가 재판하면 이게 유죄가 되고 서울의 판사가 되면 유죄 됩니까? 어느 판사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굳이 광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런데 굳이 없는데.

    ◆ 신장식> 굳이 서울로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면.

    ◆ 서정욱>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장 형사법에서 중요한 게 피고인의 인권이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89세의 고령이죠. 그런데 피고인은 매일 재판 가야 되죠. 재판을 열 번 할지 스무 번 할지 모르잖아요. 매일 가야 되죠, 원칙은.

    ◆ 신장식> 그렇지 않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한번 보세요. 조비오 신부 유족은요. 증인으로 한 번 출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 다 출석을 했죠. 그리고 전일빌딩의 헬기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미 검사가 사진도 찍고 다 촬영해서 이미 기록으로 다 보전돼 있죠. 따라서 이게 판사가 한번 정도 현장 검증이나 아니면 이게 유족을 한 번 정도 증인 출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모든 출석을 매번 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잖아요.

    ◇ 김현정> 신 변호사님?

    ◆ 신장식> 피고인 같은 경우, 피고인 같은 경우 지금 사자 명예 훼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죠. 이런 재판의 경우 형사 소송법상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딱 두 번만 사실은 피고인은 재판정에 나오면 돼요. 인정 신문.

    ◇ 김현정> 두 번하고 열 번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두 번이에요?

    ◆ 신장식> 네, 딱 두 번만 나오면 됩니다. 인정 신문. 제가 전두환입니다라고 하는 인정 신문. 마지막에 그다음에 선고할 때 딱 두 번만 나가면 됩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렸다라거나 정상적으로 자기를 변론하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형사 소송법상 신뢰받는 자를, 신뢰하는 자를 동석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인정 신문 때도 자신이 전두환 피고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시켜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이니까 열 번, 스무 번 재판 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인정 신문 한 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서 변호사님, 두 번만 나오면.

    ◆ 서정욱> 제가 277조 읽어 볼게요, 그게 맞는지. 원고도 있지만 277조에 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사자 명예 훼손은 2년 이하니까 이거 해당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피고인이 먼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안 와도 피고인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불출석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대부분은 피해를 보는 거죠. 왜? 재판에서 지켜보고 자기가 방어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한 거는 극단적으로 인정 심문하고 선고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방 공판일 때는. 보세요.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당사자 없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알츠하이머인데 서울이면 그러면 열 번이면 열 번 다 나오는 겁니까?

    ◆ 신장식> 안 나오시죠,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 서정욱> 저는 안 나가는 건 한마디로 피고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 김현정> 권리는 어쨌든 나가든, 안 나가든.

    ◆ 서정욱> 원칙은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하려면 나가야 되니까 제 말은 그래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명예 훼손은 대부분의 관할이 한번 보십시오. 다 피고인의 주소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신 변호사님.

    ◆ 신장식> 그러면 이미 법원에서는 관할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다툴 수 있으면 다시 다퉈보시고요. 그러면 법원은 결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피고인 전두환 측에서 단 한 번도 법률상 내가 불출석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상의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기다.

    ◇ 김현정> 궐석 재판.

    ◆ 신장식> 감기다, 고열이다, 알츠하이머다, 신경 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법률상 주장은 관할 이송을 해 달라고 했던 거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그 이외에 이게 경미한 사건이니까 인정 신문만 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법률상의 주장을 하지 않고 8개월째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이게 법률상 주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봐주시면 다음에는 출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8개월을 지연을 시켰어요. 이건 핑계를 대고 결국은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은 만인 앞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거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치주의 얘기하셨는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행사했을 때 법치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법치주의를 어겨가면서 이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피고인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윤창원기자)

     

    ◇ 김현정>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부러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계 대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 서정욱> 저는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인데 그건 저도 납득은 잘 안 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면 어떻게 회고록을 씁니까? 회고록을 쓰면 안 되죠.

    ◇ 김현정> 안 되죠. 물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이 쓴 거다라고 하는데 본인 이야기, 이름 걸고 하는 회고록이면 마지막은 그분이 다 감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의 치매, 이른바 알츠하이머인 분이 그 회고록을 내도 되는가? 거기서 사자 명예 훼손까지 해도 되는가?

    ◆ 서정욱> 저도 이 회고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초기에 다 읽어봤고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제가 전두환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회고록은 한마디로 잉크로 쓴 거짓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광주의 민주화는 피로 쓴 진실이고 회고록은 잉크로 쓴 거짓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회고록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책 내용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이거는 거짓이다, 내지 말았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 서정욱> 그렇죠. 책의 내용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게 재판 관활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명예 훼손.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뭐가 불공정한 재판이 안 됩니까?

    ◆ 신장식> 광주에서 진행해도 불공정한 재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디서 재판, 그러니까 주소지하고 범죄지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통상이에요?

    ◆ 서정욱> 법으로. 형사소송법 4조에.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 바로 범죄지하고 그다음 피고인의 주소지. 딱 돼 있고요. 피해자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좋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라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서정욱> 아닙니다. 강행 규정으로.

    ◇ 김현정> 강행이면 지금 어떻게 광주에서 하는 거예요?

    ◆ 신장식> 거기를 범죄지로 보는 거죠. 거기서 사자 명예 훼손이 일어난 거예요. 조비오 신부와 조비오 신부의 가족들,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와 유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자 명예 훼손이 벌어졌다는 거죠. 책이 서울에서만 출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일단 법원에서 광주를 범죄지로 보는 것도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걸 일단 존중한다고 일단 치고. 저는 그것보다도 건강상의 문제. 알츠하이머인 사람이 이순자 씨의 주장에 의하면 5분 전의 것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이면 책을 썼으면 안 되는 거고 책이라는 게 회고록이라는 건 진실을 써야지. 알츠하이머병인데 남이 대신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 점은 논쟁하는 게 아니고 다만 범죄지 개념. 지금 제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관할이 이 방송은 전국 방송입니까? 그러면 전국 어디가 범죄지예요? 이런 식으로 넓히면 안 되고 여기 방송국 소재지, 이게 원칙은 범죄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좁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장식>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의 생각이고요. 대법원은 범죄지를 광주로 본 겁니다. 광주로 봐서 그러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라고 또는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출석을 못 하느냐? 신격호 회장도 휠체어 타고 출석을 했고요.

    ◇ 김현정> 신격호 회장도 알츠하이머였던 거예요?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 신장식> 그래서 몸만 불편했던 게 아니고 그때 심지어는 자제분들이 이분은 성년 후견을 해야 된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서 성년 후견을 해야 된다. 이런 재판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나왔고.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276조의 2에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치매나 알츠하이머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해서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출석해서 인정 심문하고 본인이 끝까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 심문 처음에 제가 전두환입니다 하는 거랑 재판 선고받는 거. 그거 하시면 되면서 겁니다.

    ◇ 김현정> 그거라도 해라? 여기서 그러면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책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 쓰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썼어요. 써서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 명예 훼손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와야 하는가? 아니면 알츠하이머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저는 나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법 절차에는 협조를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했죠. 이것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 앞에 누구나 재판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해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건 바로 강제 구인입니다. 뭐냐 하면.

    ◇ 김현정> 잠깐만요. 출석하는 게 맞는데 강제 구인은 하지 말아라?

    ◆ 서정욱>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강제 구인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안 나왔을 때 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두 번 안 나왔는데 두 번 다 과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안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독감 증명서까지 내서 병원의 진단서를 끊어서 미리 허가 신청서까지 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츠하이머도 진단서 냈습니까?

    ◆ 신장식> 알츠하이머 진단서 냈습니다. 작년 8월 26일 날 진단서 냈습니다.

    ◆ 서정욱> 그래서 저는요. 한두 번 더, 다음 3월 31일날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겠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두 번 더 지켜 본 다음에 그다음에 강제 구인을 해야지 지금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한 번에 끌고 오는 게 어떻게 국격이냐, 맞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신장식 변호사님?

    ◆ 신장식> 국격의 문제가 아니고 법치주의의 문제와 일관성의 문제라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나오겠느냐. 왜 안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왜 안 나오느냐? 이 회고록이요. 2017년 4월 달에 출간이 돼서 2017년 8월 달에 이거 허위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헬기 사격, 헬기 사격 관련된 네 군데 서술이 있는데 이 네 군데 서술 전부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1차 판매 금지, 배포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한 번 더 가처분 결정이 됐어요. 즉 나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이라는 게 인정되는 재판인 거예요.

    ◇ 김현정> 나오면 결론이 뻔한 재판이다.

    ◆ 신장식> 결론이 뻔한 재판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고령이다, 알츠하이머다. 계속 이유가 바뀝니다. 이번에도 독감, 고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흘 전에는 신경 쇠약이라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1월 4일 날은 제가 신경 쇠약이라 못 나갑니다. 1월 7일 날은 독감 고열이라 못 나갑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재판 시작하고 5월 3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난 8개월 동안 핑계만 댔을 뿐이지 법률상의 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상의 사유 주장하면 그러면 인정 심문이라도 하러 나와라 할 것 같으니까 법률상의 사유도 주장하지 않아요. 자꾸만 칭병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따라서 타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 구인을 할 때라는 말씀.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저는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이런 거에 의문도 있어요. 지금 어제 집 앞에요. 바로 보수 단체. 우리 군인들, 옛날에. 이런 분들 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 김현정> 나를 밟고 가라 그랬다고 하시죠, 그분들이.

    ◆ 서정욱> 예를 들어 물론 법원에서 구인 영장 집행할 때 저항하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아무 서류도 안 내고 무단으로 두 번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이 맞죠.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진단서도 첨부하고 사유도 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건 한 번은 신경 쇠약, 한 번은 알츠하이머, 한 번은 독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그러니까 다음에 3월 11일날 또 다른 얼토당토 않은 이유 대면서 또 안 나가면 국민의 여론이 더 나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나오겠다고 변호사도 말하고 하니까 한두 번의 기회를 더 준 다음에 그럼 이게 더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 그때 집행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바로 3월 11일 집행은 좀... 이미 재판은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 더 기회를 준다 해서 또 이게 아주 늦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두 번만 주면 돼요? 그거 한두 번 주면 될 거면.

    ◆ 서정욱> 실무적으로 두 번 정도 소환을 하고 그래도 아무 답변서도 안 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거든요.

    ◆ 신장식> 소환장은 벌써 여러 번 됐고요.

    ◆ 서정욱> 진단서나 성의를 표한 거죠.

    ◆ 신장식> 고령, 알츠하이머, 신경 쇠약, 독감 고열. 이게 성의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8개월간. 너무 뻔한 재판이니까 안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구인장을 굳이 집행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3월 11일날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시면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잠깐, 여기 좀 정확히 할까요? 3월 11일에 나오면 구인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3월 11일도 안 나오면 구인인 거죠?

    ◆ 서정욱>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당일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강제 구인은 집행하러 오겠죠. 그런데 순순히 따라오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이거죠.

    ◇ 김현정> 그러면 3월 11일날은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내가 3월 말에는 가겠다라고 했으면 그거 조금 앞당겨서 3월 11일 순순히 나오면 되잖아요.

    ◆ 서정욱> 그렇죠. 저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안 나오면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날도 안 나오면?

    ◆ 서정욱> 그러니까 저는 강제 구인장을 통해서 아무리 순순히 나가더라도 구인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할 때도 강제 구인장을 집행을 못 했잖아요, 교도소에서. 대통령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격이나 모양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 신장식> 국격이나 모양새, 전직 대통령 예우보다 법치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왜 출석하지 않는가. 이유가 너무 뻔하거든요. 유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칭병을,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참았습니다. 소환장 보내고요. 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인 영장을 법으로 공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열띤 토론 나눴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양쪽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자들 더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댓꿀쇼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정욱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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