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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보복 징계 반복… 교육청, '징계권' 가져와야



교육

    사학법인 보복 징계 반복… 교육청, '징계권' 가져와야

    [사립학교법,혁명을 논하다]⑤
    교육부,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법개정 추진
    공익제보 교사 반복되는 징계 막는데 한계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회계 비리와 횡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설립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교육당국이 사학 비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해도 법원 판결에서 번번히 깨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 이 총체적 모순의 밑바탕에는 퇴행적인 사립학교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CBS는 '사립학교법, 혁명을 논하다' 연재 보고서를 올린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②"30년간 유명무실한 교원소청위…차라리 폐지하라!"
    ③'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④사립 교원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⑤ 사학법인 보복 징계 반복… 관할청에 '징계권' 가져와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어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이 이행명령을 내리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사학 법인의 반복되는 징계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240개교를 대상으로 소청 결정 처분의 이행 여부, 소송 여부 및 결과 이행 여부 등에 실태점검을 벌였다.

    599건 중 246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교원소청위가 139건 승소했는데, 그 중 미복직한 건은 24건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등 교원지위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 되었다. 19대 발의안은 폐기되었고, 20대 발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교원소청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 단서조항은 행정소송법 23조 1항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별법에서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규정함으로써 소청위 처분 당사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개정안 내용과는 별도로, 특혜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원지위법 10조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10조 3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학법인은 예외를 둔 것이다.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파면 이전에 진행되는 사학법인의 반복되는 징계를 막을 방도가 없다.

    학교법인 동구학원 구재단은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권대익 동구마케팅고 교장, 오환태 동구여중 교장, 행정실장을 임용 취소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을 때마다 의원면직, 직위해제, 파면 등으로 보복행위를 지속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예림유치원) 역시 회계 비리를 공익제보한 정미현 교사에 대해 파면과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직 이행 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끊임없는 보복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원소청위 기속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학법인이 공익제보 교사를 사소한 문제로 배제 징계를 반복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인사권과 징계권을 관할청으로 가져오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7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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