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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 감면 불가



경제 일반

    쌀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 감면 불가

     

    [BestNocut_R]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이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있을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수령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을 확인하는 등 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접경작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련 "앞으로도 국세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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