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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 임대산단 추가된 새만금, '기업 수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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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특법 개정 임대산단 추가된 새만금, '기업 수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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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약 國內 기업, 外國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전라북도, 새만금 임대 산단 10만 평 추가 확보 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자료사진(사진=전북도청 제공)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함께 새만금 임대산단 추가 확보되면서 새만금 기업 입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에서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차별 철폐와 임대산단을 기존 10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따라 그동안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기 중인 던 새만금 산단의 기업유치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임대료가 5%에서 1%로 외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새만금산단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7개 업체 15만 8천 평으로 이 가운데 국내 5개 기업은 법 시행과 함께 외국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는 남은 부지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2개 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협의 중인 기업도 있어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새만금 임대산단 20만 평에 대한 입주 계약을 마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임대산단에 대한 기업 수요는 충분하고 오히려 임대 산단 부지가 모자라 추가로 임대산단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10만 평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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