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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명예 심각히 훼손"



법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명예 심각히 훼손"

    法, "공적 책임 외면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보도"
    검찰 징역 5년 구형…"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무책임한 태도 보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검찰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변씨는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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