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집회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 조항 신설, 반발 ''우려''



사회 일반

    집회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 조항 신설, 반발 ''우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집회나 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바꾸고,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만약, 신원확인이 곤란한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부가했다.

    다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