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방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고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9일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범계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해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대전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범계 의원 및 비서가 전문학 전 시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표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제출한 경위서에 빠진 부분이나 그간 미흡했던 부분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진술하겠다"며 "형사사건에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1g의 거짓말도 없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의 반박자료에 대해서는 "너무 바빠서 읽어보지 못했다"며 "말장난하는 것 같아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1g도 연루돼 있지 않다"고 했다.
29일 반박자료를 통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김 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를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조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당시 예비 후보였던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현재 서구의원인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 후보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