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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백성문 "양진호의 방탄변호사들 정신차려야"



사회 일반

    노영희 백성문 "양진호의 방탄변호사들 정신차려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이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콩나물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CBS 라디오 듣고 오는데 광고에 '오늘은 콩나물 먹는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우리나라 콩나물 연간 생산액이 2700억 원 정도 되고 콩나물 사용량이 5만 톤. 그리고 중국산은 6000톤 정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콩나물 회사들이 대한두채협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 김현정> 대한 무슨?

    ◆ 노영희> 두채. 그러니까 콩 두자에다가. 그래서 만들어서 콩나물 먹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월 9일, 19일, 29일이래요.

    ◆ 백성문> 아, 9자가 약간 콩나물처럼 생겨서?

    ◆ 노영희> 오늘은 아닌데 며칠 있으면 오니까 드시라고. (웃음)

    ◇ 김현정> 어제 콩나물 파시는 아주머니한테 로비 받으신 건 아니죠? (웃음)

    ◆ 노영희> (웃음) 그건 아닌데.

    ◆ 백성문> (웃음) 로비 받으셨네요.

    ◇ 김현정> (웃음) 어쨌든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하시라. 이거는 좋은 얘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독특한 인사.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항상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인사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저까지 인사를 길게 하면 재판정 못 해요.

    ◆ 노영희> 그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웃음)

    ◆ 백성문> 누님이 그만두시면 제가 할게요. (웃음)

    ◇ 김현정> 참 친숙한 두 분의 인사, 오늘 분위기 좋아요. 근래 나쁜 의미로 스타가 된 인물이 있죠. 양진호 회장. 양진호 회장의 음란물 카르텔 이야기들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특히, 신기하게도 단속 나오기 직전에 정보가 다 샌다. 이런 얘기에 충격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 노영희> 그런데 그건 단란주점이니 룸살롱이니 그런 쪽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현정> 성매매 단속하기 전에 항상 정보가 샌다?

    ◆ 노영희>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나 봐요.

    ◆ 백성문> 그리고 박상규 기자가 사실 갑질 영상을 폭로한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뉴스타파) 셜록의 박상규 기자요.

    ◆ 백성문> 네, 그런데 사실 본질은 그것보다는 법조 비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것과 관련된 후속 기사가 나오지는 않아서.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멘트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있었던 교수 폭행 사건. 그건 아마 모든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동창이었던 그 교수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17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양회장이 무혐의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재기소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도, 양 회장이 검찰에 소환이 한 번도 안 됐다.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국 그러니까 법조 비리 쪽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게 보면 단속 정보까지 다 빼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게 그 건을 맡았던 어떤 변호사가 '내가 짜주는 프레임대로 가라. 여기에 대해서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괜히 나서고 얼쩡거릴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라고 혐의가 있었던 고소당한 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다는 거죠.

    ◇ 김현정> 다 얘기가 됐다?

    ◆ 노영희> 네.

    ◇ 김현정> 무슨 얘기가 다?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 노영희> 수사 받으러 갈 때도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사실은 오로지 동생 한 명만 처벌을 받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 김현정> 8명이 교수한테 아주 모욕적이고 대단한 폭행을 했는데 1명만.

    ◆ 노영희> 그런데 그중에 5명이 고소가 됐던 걸로 얘기가 됐고 그중에서 동생만,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학교 다녔다는 동생만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받게 되는 계기와 그 과정이 변호사가 '내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놨으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박상규 기자의 주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때 변호사는 최유정 변호사가 아니에요?

    ◆ 노영희> 최유정 변호사는 이혼 사건 할 때 관련됐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오로지 이분(최유정 변호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건이 너무 많잖아요.

    ◆ 노영희> 너무 많죠.

     

    ◇ 김현정> 지금 후속 보도가 계속 남아 있다잖아요. 결국 이게 '직장 내 갑질' 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의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법조 비리? 아니, 거기가 끝일까? 정치권과의 연계성?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모르겠어요. 저는 끝을 모르겠어요.

    ◆ 노영희> 그쪽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건 특히 이게 수사 단계에서 정리가 됐고 한 번도 양진호 회장을 부르지도 않고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경찰과 검찰 라인에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뒷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알려진 얘기는 그쪽 라인이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웹하드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점을 무서워했던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협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 사건은 크게는 두 줄기. 폭행 사건이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 덩어리는 이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행위들…

    ◆ 백성문> 음란물 유통 관련 행위죠.

    ◇ 김현정> 그렇죠. 크게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죠?

    ◆ 백성문> 그렇죠. 지금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던 거. 2015년에 있었던 퇴사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폭행한 것. 그게 첫 번째 공개된 영상이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이름을 딴 ID로 아무것도 아닌 글 5개 올렸는데.

    ◇ 김현정> 댓글 5개 올렸다고.

    ◆ 백성문> 네, 댓글 5개 올렸다고 와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던 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건 그 직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 회사의 분위기는 저기서 무언가 거들었다가는 나도 죽는구나.'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게 어느 정도 엿보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교수 폭행 사건. 이것들이 크게 보면 폭행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음란물 유통 관련해서는 위디스크라는 업체가 사실 거기에서 저도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 백성문> 위디스크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굉장히 많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사건 터지고 들어가 보니까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무슨 마켓 들어가서 물건 사듯이 동영상 물건을 사는 거예요.

    ◆ 백성문> 그리고 거기다 저작권료도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IPTV에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봤는데 그런데 그곳에 유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장 큰 수익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지불할 사람이 없으니까.

    ◆ 노영희> 저작권 있어요.

    ◆ 백성문> 일부 있는데. 그런 합법적인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불법적인 것은 그건 수익 구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문제는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촉진법에 보면 음란물 유통에 관련해서 처벌하는데 아주 처벌이 약해요.

    ◆ 노영희> 1년 이하 징역.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 노영희> 아니,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1항에서, 제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이나 부호나 이런 것들을 유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처벌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 김현정> 그럼 그걸 찍은 사람은? 리벤지 포르노 찍은 사람은요?

    ◆ 백성문> 달라요. 지금 몰카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란물이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음란물은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야동', 그런 것들은 그냥 유통을 하면 그렇게 낮은 정도의 처벌인데. 몰카를 업로드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몰카를 업로드하는 게 양진호 회장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건 죄명이 바뀌어요. 성폭력 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으로 바뀝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유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렇죠.

    ◆ 노영희> 확인해 봐야죠.

    ◆ 백성문> 그걸 확인해 봐야죠.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 김현정> 지금 수사 중인 거죠, 그거는.

    (캡처=셜록X뉴스타파)

     

    ◆ 백성문> 사실 경찰도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게 인정이 되면 양진호 회장의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 지금까지 갑질 수도 없이 봤잖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처벌 제대로 받던가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백성문> 폭행은 합의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처벌보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처벌보다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계속 이게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 노영희> 신기한 게 재산이 자기가 2000억 원이라고 사람들한테 나 돈 이렇게 많다. 대한민국은 2000억만 있으면 못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막 폭행도 하고 별별 갑질을 다 했다는데 그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웹하드나 이런 이상한 야동, 음란물 이런 거를 올리고 지워주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 김현정>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요.

    ◆ 노영희> 보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거 아니에요?(웃음)

    ◇ 김현정> (웃음) 무슨 또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 노영희> 그렇지.

    ◆ 백성문> 노 변호사님이 지금 살짝 언급했던 것. 지금 재미있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거 탈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횡령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수익 구조가 높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 정도의 개인 재산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탈세, 횡령. 거기다가 뒤에 누가 봐준 거 아닌가. 어디까지 연결된 건가. 이런 것까지가 다 가는 문제이고 처음에는 폭행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 백성문> 그러니까 폭행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고 자극적이지만 나머지 것들이 혐의로 따지면 훨씬 중한 거라고 봐야죠.

    ◇ 김현정>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두 덩어리가 있고요,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사실 우리 사회가 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확장성이 있는 문제는 이 뒷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 유통의 과정.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가.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다시 폭행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법조 비리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 교수 폭행 사건이 그렇게 한 명 처벌로 간단하게 끝난 거. 이게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그 교수가 당한 것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참 언급하기도 불쾌할 정도인데.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상해, 폭행 이런 걸로 그 교수님이 고소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경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해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화장실 같은 데에다 몰아넣고서 갇힌 데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교수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버리게 되면 CCTV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당연히 못 찾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라는 분이 1명이 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모른다, 안 했다라고 해라라고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교수 주장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교수가 3주 진단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친건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희생양이 돼서 누군가는 폭행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명을 찍어서 네가 했다고 하라 한 것 같고.

    ◇ 김현정> 뒤집어 쓰고 가라?

    ◆ 노영희>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찾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폭행이든 상해든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그런 전략하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노영희> 그중에 그 동생이라는 분이 사실은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 처벌 안 되고 동생만 기소 의견으로 나가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형 양진호에 대해서 다시 좀 해 달라고 수사 요청을 했잖아요, 항고 같은 걸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 동생이 그 과정 중에서 자기 조카를 보다가 조카를 때렸대요, 좀.

    ◇ 김현정> 양진호 회장의 애를.

    ◆ 노영희> 아들을, 애를. 그랬더니 양진호 회장의 부인이. 시동생이죠. 시동생한테 왜 우리 애를 때렸냐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기분이 나빠서 싸움이 벌어졌다.

    ◇ 김현정> 집안 싸움인 거죠.

    ◆ 노영희>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내가 형을 돌봐줬지만 은닉해 줬지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수사 관련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형한테 나 이거 가서 다시 말 번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번복을 조금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다시 불러서 야, 그러지 마. 이건 저번에 형하고 싸워서 네가 기분 나빠서 했다고 말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동생이 그럼 10억 원 달라. 내가 그냥 맨입으로 못 넘어가지라고 해서 10억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이 그럼 좋다, 3억 줄게. 3억으로 해서 퉁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춰버리게 되면 찾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교수가 양 회장이 뭐 내 가래를 먹어라, 구두를 핥아라. 이런 모욕적인 것.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주 정말 치욕적인 상황들을 다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 이름을 쭉 적어라.

    ◆ 노영희> 제일 끔찍해요.

    ◇ 김현정> 그 당시 교수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 녹취 내용을 잠깐만 들어보죠.

    [전화 녹취 / 양진호] 병원 한번 가 보시지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치료비 드렸는데. 뭐 필요 없으면 마시고. 끊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전화녹취 / 피해자] 절대 연락 안 하겠습니다. 오는 것도 안 받겠습니다.

    [전화 녹취 / 양진호]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

    [전화녹취 / 피해자] 알겠습니다.

    [전화 녹취 / 양진호] 그러면 제가 당신 죽일 겁니다. 제 전화는 꼭 받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전화만 꼭 받으세요.

    [전화녹취 / 피해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이게 양진호 회장 목소리인 거예요.

    ◆ 백성문> 양진호 회장의 얘기가 200만 원 치료비 받으세요. 싫으면 말던가. 그리고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죽인다. 그 다음에 내 전화 꼭 받아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 김현정> 내 전화만 받아라.

    ◆ 백성문> 내 전화만 꼭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전화, 이 녹음 내용이 만약에 수사 기관에 들어갔었다면.

    ◇ 김현정> 그 당시에.

    ◆ 백성문> 만약에 들어갔었다고 가정을 하면 양진호 회장을 안 부르면 검찰은 정말 미친 겁니다.

    ◇ 김현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백성문>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고소할 때 안 넣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페이스북 캡처)

     

    ◆ 백성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하신 것처럼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춰서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갔는데 양 회장을 한 번도 안 불렀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하나.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 백성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저는 제출했을 것 같은데.

    ◆ 백성문>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노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곳에서 남들 안 보는 데에서 폭행을 했으면.

    ◇ 김현정> 증인이 없으면.

    ◆ 백성문> 증인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했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번에 첫 번째 영상 공개됐던 그 장소고요. 회장실이 투명하게 안이 보이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이 목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폭행 이후에 나가는 것. 직원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폭행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양심 고백을 해 준다면 양진호 회장의 처벌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정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고 있어서 한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마약 얘기가 계속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얘기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주셨어요. 양 회장이 자신이 마약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교수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폭행을 한 거다, 외도 의심이 아니라. 이런 게 소문입니까?

    ◆ 백성문>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박상규 기자, 셜록의 박상규 기자 얘기는 그러니까 이 교수와 양진호 회장의 아내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마약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불륜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폭행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양 회장이 염색을 하면서 순대 간 색깔로 염색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염색을 여러 번 하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답니다.

    ◇ 김현정> 검사에서.

    ◆ 백성문> 그래서 그것도 연결된 거 아니냐. 이건 설이에요, 아직.

    ◇ 김현정> 설입니까?

    ◆ 노영희> 아까 그리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사무실에서 직원이 보는 데서 교수를 폭행했다, 그건 아니고. 회장 화장실, 양진호 회장은 건장한 남성 4명과 함께 회사의 화장실에서 교수를 2시간 반에 걸쳐 무차별 집단 폭행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사무실이라고 했던 것은 직원에 대한 얘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한 처벌이 과연 내려질 것인가. 아주 의아스럽네요.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놀랍고 공분하고 있는 사안임이 분명한데요.

    ◆ 노영희> 저는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방탄 변호사님들 정신 차려주세요. 물론 누구라도 다 변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도와주셔야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마지막 마무리.

    ◆ 백성문> 사실 저는 지금까지 봐 온 갑질 중에 이보다 더한 갑질 못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도요.

    ◆ 백성문> 저도 참 많이 해 봤지만.

    ◆ 노영희> (웃음) 갑질을?

    ◆ 백성문> (웃음) 방송을, 방송을요. 깜짝이야.

    ◇ 김현정> (웃음) 저분이 을질을 당하시기는 해도 갑질을 할 분은 아닙니다.

    ◆ 백성문> 주로 많이 을이기 때문에.

    ◆ 노영희> (웃음) 그런가요?

    ◆ 백성문> 그런데 사실 항상 이럴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 김현정>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갑질 방지법도.

    ◆ 백성문> 갑질 방지법은 그런데 사실 법 자체가 문구 자체가 너무 애매해서 그거는 사실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잖아요. 제가 다 아까 어떤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된 건지 뒷배가 누구인지. 있다면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 백성문>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 노영희> 노컷뉴스에서 좀 해 주세요. CBS 노컷뉴스.

    ◇ 김현정> 김현정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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