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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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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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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사진=자료사진)

     

    경남 거제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조직 개편 때 허가과를 신설하고 원스톱 업무 처리를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개별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간소화는 토지를 이용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의 토지이용과 개발이 대상이다.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토지의 이용과 개발의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결정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입지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알려준다.

    사전 결정의 신청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해 사전 결정하거나 건축, 도시, 경관 등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심의를 거쳐 하게 된다.

    이밖에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 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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