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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南北사업' 급물살 타나·· 이화영 부지사 방북·교류 논의



사회 일반

    이재명 '南北사업' 급물살 타나·· 이화영 부지사 방북·교류 논의

    이 부지사, 북 고위급과 북한 경유하는 평화마라톤 등 타진 예정
    구체적 사업 도출시 전국 최고 기금규모 등 볼 때 급물살 관측
    지자체 주도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길 열리는 상황도 긍정 작용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과 이화영 평화부지사.(사진=자료사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6일 북한을 방문, 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원해영 국회의원, 오거든 부산시장, 문화·예술계 인사, 6.15 공동실천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반도 평화포럼 관계자 등150여 명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에서 이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을 반영해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적극 행보를 할 계획으로,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도 차원의 ▲농림축산업 교류 ▲개평군 일원 양묘장 사업 ▲평화마라톤내 북한 경유 코스 포함 등의 사업에 대해 협력 의사를 타진할 복안이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올해 1회 추경에서 200억원을 반영해 614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전체 1428억 원)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이 지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같은 의지와 기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부지사의 방북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으로 연결될 시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개정안에는 남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한 주민의 개념에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경기도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통일부에 허가를 받거나 사업주체가 아닌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이 부지사 SNS 캡처)

     

    이 부지사는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긍정적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 귀국 후 성과 등에 대해 이 지사와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4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약품‧영양죽 지원 등 인도적 지원방식의 교류를 지속했으나 2012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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