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 입법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는 페지하도록 했다.
[BestNocut_R]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허용 등을 통해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하는 한편,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건축·등록 등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