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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합수단, 강제송환 착수



법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합수단, 강제송환 착수

    합수단, 인터폴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 절차 돌입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요청과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밟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애초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도록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설득해 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귀국도 하지 않고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 송환 조치에 돌입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야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통상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방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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