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계도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와 계도활동을 편다고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을 시행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사지에 차량을 주정차할때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8일부터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첫 2개월 동안은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각종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법류 위반시 현장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도 범칙금 부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홍보형 단속을 진행해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