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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3만원 과태료.. 부산경찰청 홍보·계도 활동

28일부터 모든 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3만원 과태료.. 부산경찰청 홍보·계도 활동

개정 도로교통법 28일 시행, 부산경찰 과태료 즉시 부과 대신 사고예방 위한 계도 주력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계도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와 계도활동을 편다고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을 시행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사지에 차량을 주정차할때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8일부터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첫 2개월 동안은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각종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법류 위반시 현장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도 범칙금 부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홍보형 단속을 진행해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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