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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미투' 첫 실형에 "고작 6년형이지만…"



문화 일반

    이윤택 '미투' 첫 실형에 "고작 6년형이지만…"

    재판부 "피해자들 처지 악용한 범행"
    연극계 "가해자 중심 탈피 중요 판례"
    임인자 "無반성 태도 유감…성찰하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6)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연극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보다 폭넓은 성(性) 인식 전환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형사사건으로는 첫 실형 선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씨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유죄'라는 한 단어를 남기며 그간의 소회를 대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씨는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을 들었다.

    연극계 내 성폭력 사태에 대처하고 미투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연극인 150여명이 뜻을 모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성반연)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다.

    성반연은 "이윤택의 형량은 6년입니다. 네, 고작 6년입니다"라면서도 아래와 같이 이번 선고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본 판결문에 있어 (1)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인정된 점, (2)피해자들이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된 점, (3)위력의 행사가 인정된 점, (4)상습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 점은 그동안 가해자 중심의 성폭력, 성희롱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앞으로의 성희롱, 성폭력 판결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어 "연극계와 문화예술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성폭력 문제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주신 23명의 고소인단과 공동대책위원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성반연은 특히 "오늘 이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미투 폭로가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열린 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전가해 왔다.

    올해 미투 정국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독립기획자 임인자 감독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인간을 사유하지 않은 연극을 여전히 예술적 성취로 생각하며 반성하지 않는 (이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예술에의 단죄가 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라는 것을 성찰하길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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