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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수익 탈루혐의 1500명 세무검증"



경제 일반

    국세청 "임대수익 탈루혐의 1500명 세무검증"

    법인 자금 빼돌려 강남에 아파트 6채 구입, 임대수익도 탈루
    전국 아파트 60채 보유하고도 임대사업자 신고 안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이용해 이용해 보다 정밀하게 검증

    (그래프=국세청 제공)

     

    #사례1.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실제 지불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뒤 서울 강남에 아파트 6채를 구입했다. 여기다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모두 6억원대의 임대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프=국세청 제공)

     

    #사례2. B 씨는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취득한 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며 월세 등 임대수입 7억여원을 누락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 역시 탈루했다.

    정부가 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임대수익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세청은 16일 임대사업을 벌이면서도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 추정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액수와 실제 임대수입 금액간 차이가 큰 이들이다.

    특히, 이번 세무검증에서는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게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HMS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 가능하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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