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은 위법"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대법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은 위법"

    • 0
    • 폰트사이즈

     

    시와 산하 구청들이 정기적인 인사교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 전출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estNocut_R]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출된 공무원 최모(58) 씨와 남모(54) 씨가 낸 본인 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 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춰 반드시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 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자치구 정기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자 이는 지방공무원법 상 인사교류계획 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산하 25개 구청장과 합의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