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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로 1512만 가구, 7·8월 평균 1만370원 혜택



경제 일반

    누진제 완화로 1512만 가구, 7·8월 평균 1만370원 혜택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찬 한 건물 외벽앞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의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로 7~8월 두 달 간 1천512만가구는 가구당 평균 1만370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정은 7~8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현재 누진요율(기본요금 별도)은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 201∼400kWh인 2구간은 187.9원, 400kWh 초과인 3단계는 280.6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고 2구간 상한은 500kWh로 올라간다. 500kWh를 초과하면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천5백여만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19.5%, 1만370원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규모로는 2천761억원 수준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가 100kWh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전체의 20%인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년 7월 대비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거나 요금이 감소한 가구가 89%에 달했다.

    요금 증가가 1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42만 가구,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는 3만2천가구, 10만원 이상은 7천가구로 나타났다.

    산자부와 한전이 이번 주 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다.

    산자부는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전기요금 걱정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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