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청주의 한 대형마트 직원인 A(2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개월 전쯤 한 학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근 해당 마트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여성 사진도 발견해 추가 수사도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 고객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