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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계정 대상도 피해자 포함



경제 일반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계정 대상도 피해자 포함

    손배청구권 대위 없이도 구제급여 지급…손배 소멸시효 10년 추가
    구제계정에 정부도 출연해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부에 맡기지 않아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한정됐던 피해자의 범위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607명에 더해, 소송을 통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인 구제계정 지원 대상 299명까지 합쳐 906명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가 대신해 행사하는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구제급여 지급 조건의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도록 해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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