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술형입찰 심의에 총점차등제를 추가하는 등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촉진해 우수한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점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총점차등제는 평가를 거쳐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기술점수가 60% 이상인 경우 총점의 7-10%의 범위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차등 평가해 점수폭을 넓히는 것으로 국토부와 행복청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
기존 심의에서는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심의위원별 차등제의 2단계 차등제 만 시행됐지만 총점 차등제가 시행되면 3단계 차등평가가 이뤄져 1.2.3위 간 업체의 점수 변별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금지기간과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입찰자가 평가 20일전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을 접촉할 경우 3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이후 평가 75일 전에서 150일 전까지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접촉하면 3점을 감점한다.
심의위원의 인력풀 확충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은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심의위원의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심의위원간 점수차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내도록 한 기존의 제도는 폐지한다.
조달청은 이같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