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촌 김성수 어린 시절 보낸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취소 촉구



전북

    인촌 김성수 어린 시절 보낸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취소 촉구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친일반민족행위 판결 김성수와 관련해 지정된 김상만 고택 해제 당연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사진=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제공)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부안 김상만 고택(1895년 건축)은 부안-고창지역 해안 주택의 특성을 지닌 억새 이엉집이며 김상만은 인촌 김성수의 아들이다.

    국가문화재 지정 당시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가옥이다.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사진=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제공)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결했으며 정부는 김성수 고거와 생가, 동상 등 5곳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했다.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지정 사유와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3채 가운데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김성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문화재 지정 이후 30여 년 이상 반경 500m 이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보호구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 김성수의 친일 판결을 인식하면서도 민속자료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는 또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문화재 구역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리냐 문화재 가치냐를 놓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