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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자동차 렌탈 '이것만은 챙기자'



기업/산업

    휴가지 자동차 렌탈 '이것만은 챙기자'

    (사진=자료사진)

     

    B씨는 지난 2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 앞 범퍼에 흠집이 생겼다는게 렌터카 업체의 청구이유였고 B씨는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범퍼가 손상돼 수리비 30만원을 청구받자마자 "타 공업사 견적 15만원의 2배나 된다"며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가격인하를 거부했다.

    비흡연자인 G씨는 렌터카를 타자마자 기분을 잡쳤다. 이유는 차량내부에서 나는 심한 담배 찌든냄새와 불결한 청소상태 때문. 빌린 지 15분 후 자동차를 반납했지만 남은시간에 대한 렌터비는 환불받지 못했다. 사업자가 거부한 탓이다.

    본격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요즘 인천과 제주, 속초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처럼 렌터카를 둘러싼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민원 빈발

    분쟁이 가장 빈번한 사례는 사고난 렌터카의 배상액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 불일치.소비자는 수리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규정을 내세워 다소 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계약 불이행 ▲운행 불능(차량 고장) ▲보험처리 거부·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63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반렌터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이다.

    소비자원이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이었고 최대 3,940만원인 사건도 있었다.

    ◈자동차 렌탈 이것만은 챙기자

    기분 좋게 떠난 휴가지에서 렌터카로 실랑이를 벌여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면 렌터카를 주고받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차량 인수 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 필수다. 인수뒤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도 어이없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또한 렌터 비용이 다소간 더 발생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됐거나 직접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도 반드시 챙겨두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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