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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도계 넘어 불법 멸치잡이 어선 강력 단속"



전북

    군산해경 "도계 넘어 불법 멸치잡이 어선 강력 단속"

    7~9월 고군산군도 멸치어장 형성에 충남, 전남 어선 행정 도계 넘어 불법조업

    군산해경은 9월말까지 행정 도계를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본격적인 멸치 조업철을 앞두고 해경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전북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충남과 전남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행정 도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가용 고속정을 추가로 투입해 강력한 현장단속을 9월 말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매년 7~9월이면 전북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멸치 어장에 충남과 전남 어선이 조업구역을 넘나들면서 어선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겠다는 게 해경의 목표다.

    이 시기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을 파손하는 등 조업 방해 목적 고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어선은 선박의 이름이나 관련 서류 없이 그물코가 작은 새우잡이용 그물로 마구잡이 조업에 나서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주간 점검 결과 지난 17일 군산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충남 보령 등 어선 4척, 지난 25일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7.9t급 충남 홍원 선적 멸치잡이 어선 4척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군산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이며 이 중 멸치잡이 어선이 76척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종묵 서장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상에서 적극적 단속을 벌여 조업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넘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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