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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에 분노 넘어 '사법부 불신'으로…강제수사 가나?

법조

    '재판 거래'에 분노 넘어 '사법부 불신'으로…강제수사 가나?

    • 2018-05-30 05:15

    KTX 해고 승무원은 대법정까지 진입해 항의…전교조도 "원천 무효"
    재판 거래 사례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 손상 위기…강제수사 필요성 탄력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론은 분노를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의 '청와대 협조 사례'에 피해자들이 잇따라 판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강제수사 불가피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대법정에 진입했다. 대법정까지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대법원은 그간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인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마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사람이 죽은 문제"라고 울먹였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KTX 승무원 무효 소송을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해당 소송 1,2심 재판부 모두 승무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로인해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되돌려줘야하는데 부담을 느낀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법원 안으로 진입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이른바 '청와대 협조사례'로 꼽힌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비슷한 갈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전교조도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문건과 실제 재판 결과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대법원이 법외노조 판결을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시점까지 고민했다고 지적했다.

    KTX 승무원 해고 무효소송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 역시 대법원이 2심을 뒤집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묶어두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가 된 후 전교조 교사 가운데 34명은 해고됐고 20여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30일에는 KTX 해고 승무원과 전교조는 물론, 국가배상 제한 등 과거사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통상임금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동 명의로 가해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청와대 협조 사례로 언급된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법부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되면서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문건을 생산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다. 법원 내부 문제로 치부하고, 스스로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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