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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허용 움직임에 성남 등 주변지역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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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제2 롯데월드 허용 움직임에 성남 등 주변지역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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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롯데월드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조정 가능성…주변지역 규제 강화 불보듯

     

    정부가 논란을 거듭해 온 제2 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 송파, 가락, 장지 지역은 물론 경기도 성남시가 새롭게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2 롯데월드 예정 부지인 송파구 신천동 8만7,182㎡는 비행안전구역상 2구역에 해당돼 롯데측이 구상 중인 높이 555m의 지상 112층을 건립할 수 없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묘책이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조정하는 것. 지난 2006년 국방부가 발표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추진안''에 따르면 기존 활주로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활주로 각도가 오른쪽으로 변경되는 만큼 해당 지역이 더 높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데 대상지가 송파, 가락, 장지,경기도 성남시 등이다. 위례신도시도 포함된다.

    성남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고도제한구역 이전은 인근지역을 새로 고도제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례 신도시와 성남시 재개발 지역이 모두 고도제한 구역으로 새로 묶이거나 고도제한이 강화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제한에 따른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재벌을 위해 수 십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제한 피해를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BestNocut_R]성남시는 현재 비행 장애물 등의 설치 금지를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45m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불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 37만4000여가구 가운데 56.3%인 21만1000여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38년간 주거환경과 재산권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 성남시는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중인데 이 마저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고 판교 신도시도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2 롯데월드 건립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할 가능성과 관련해 성남시 의회 정종삼 의원은 "가진 자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약자인 수많은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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