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은 이달 한 달간을 부정군수품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해병 1사단 5부 합동 포항지구 부정군수품 단속 처리위원회는 4월 한 달간 포항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출돼 판매되는 한.미 군수품를 비롯해 총기류, 전투복, 통신장비 등에 대해 단속을 편다.
특히 탄약류와 폭발물류 등 군수품에 대한 부정사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병대는 이 기간 내에 부정군수품을 자진 신고와 반납한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으며, 적발시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CBS포항방송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