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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여전" 철회 촉구



사건/사고

    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여전" 철회 촉구

    '정치적 표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요구' 인권위에 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 동안 부정돼 온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의 베일이 아주 조금씩 벗겨지고 있지만 한명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시국선언으로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은 지금까지도 탄압받고 있다"며 "재판도, 징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개정을 전교조는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족쇄가 돼버렸다"면서 "기본적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도 철저하게 막는 법은 악법이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선언문을 올렸단 이유로 교원 284명에 대해 고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이중 교원 81명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교원들은 관할 교육청에서 관련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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