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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공공계약 '선금 지급'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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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 선금률 50→60%로…공공기관 최대 선금률 80%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계약에서의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계약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등의 용역계약시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먼저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p 인상하기로 했다.

    가령 20억원 미만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인 경우엔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특히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엔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과 관련 절차도 단축된다.

    적격심사 대금 지급 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부터 3일, 선금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검사검수는 통지일로부터 7일, 대가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며 "영세·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당국은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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