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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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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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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정치적 중립성 위반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송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포한 내용은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문 후보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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