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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 법인 경영자는 '철거왕' 다원그룹 이사…팔고 떠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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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타운 법인 경영자는 '철거왕' 다원그룹 이사…팔고 떠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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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창원시민들 창원시 고발...소송대리인 김형일 변호사

    -단독입찰, 단독낙찰 헐값 매수, 이미 수백억 이익
    -사업차질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부특약까지 해지
    -땅 팔고 떠나면 창원시는 땅만 잃고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어
    -법인 실제 경영자는 다원그룹 이사...'철거 왕', '어둠의 황제'
    -차익만 남기고 빠질 수 있어..환매부특약 해지로 못 막아

    -시민들은 'SM엔터테인먼트' 들어온다는 장미빛 꿈?
    -SM의 역할 약속이나 계약 없어…이름만 사용
    -부동산 개발 계획이지 문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
    -SM이름만 이용해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사업

    -안상수 창원시장이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없어
    -검찰, 팔고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 막기위해 빨리 수사착수해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형일 변호사 (법무법인 믿음)

     



    ◇김효영: 창원 SM타운 특혜 의혹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창원 시민 수백명이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를 했는데요.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신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믿음의 김형일 변호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일: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일 변호사입니다.

    ◇김효영: SM타운 특혜 의혹. 경상남도가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감사까지 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형일: 우선은 도 감사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징계 이외에 다른 절차를 나아가지 않고 있고, 당연히 시에서도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데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김효영: 도 감사결과로는 처벌받아야 할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공무원들은 경징계만 하고 덮었다?

    ◆김형일: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효영: 어떤 혐의입니까?

    ◆김형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김효영: 업무상 배임.

    ◆김형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피해자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자기가 가지던지 제 3자에게 주는 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창원시, 궁극적으로는 창원시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김효영: SM타운 부지가 시유지인데, 이것을 헐값에 판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김형일: 5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결과는 700억에서 1000억까지 매각가가 나오는데 510억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는 사면서부터 200~300억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김효영: 최소로 잡을 경우 200~300억이고.
    108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밝힌 것이니까요. 크게 잡으면 거의 500억 가까운 수익을 사면서부터 챙기는 것이군요?

    ◆김형일: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매수를 한 사업자가 단독입찰해서 단독 낙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그렇게 비싼 땅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 명이 입찰을 하게 해야 하는데, 단독 입찰에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 있는 것은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공용 토지라서 일반 입찰이 원칙입니다. 일반 입찰이라고 하면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 자격과 자금을 보고, 얼마를 썼는지 보고 제일 많이 쓴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단독입찰하니까 510억이라는 헐값이 나오는 겁니다.

    ◇김효영: 입찰 자격 제한을 둬서 단독입찰하게 했다?

    ◆김형일: 네.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시유지를 팔 때 그렇게 단독입찰에 단독낙찰, 이렇게 팔 수 있는 겁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일: 당연히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시에서 결정하고 바로 계약서 쓰고 등기를 해버리는 절차로 나갔습니다.

    ◇김효영: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군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김형일: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시 해명이 미진해서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산업 단지로 지정돼 있던 곳이고, 원래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산업단지 지정이라는 것이 70~80년대 이야기 같은데요. 이제 와서 70~80년대 산업 단지였으니까 의회 결의 없이 팔 수 있다고 해버리면 창원시 땅은 다 팔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법에서 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없는 법이나 똑같습니다.

    ◇김효영: 또 다른 혐의는 뭡니까?

    ◆김형일: 입찰에 앞서 사전에 정보가 오간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본 것은 환매부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영: 환매부특약.

    ◆김형일: 환매부특약은, 국가 사업이나 지방 자치 단체 사업에서, 낙찰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 등으로 못하게 됐을 때 그 토지를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등기부에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김효영: '환매'라는 것이 '반납'을 말하는 것이 군요. 사업을 못할 경우 다시 창원시로 돌려주는 것.

    ◆김형일: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이 경우 처음에는 환매부특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지됩니다.
    도 감사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이 환매부특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요구한 이유는 '등기부에 환매부특약이 돼 있으면 대출을 받는데 힘들다. 해지해달라'고 한 것이죠.

    ◇김효영: 그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니 풀어달라?

    ◆김형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부담입니다. 자기가 보증 보험을 끊어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해지해줍니다. 이것으로 인한 결과는, 만약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빠지면 창원시는 땅만 잃고 시행자에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김형일: 그러면, 일단 사업시행자는 땅을 사면서 200~300억 이익을 봤는데 만약 오늘 당장 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고, 그럼 사업 시행자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시 땅만 헐값에 날아가고요.

    ◇김효영: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하기 어렵군요.

    ◆김형일: 정말 좋게 보면 시가 속은 것이고요.
    추정입니다만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위한 법인을 만듭니다. 이 신생법인과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수 법인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민간 사업법인에 실제 경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다른 유명한 회사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다원 그룹'이라고 '재개발 왕', '철거 왕', '불법의 황제', '어둠의 황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회사의 이사입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을 재개발, 철거, 땅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 돈 먹고 빠지고 철거민들 눈물 나게 하는 용산참사와 같은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빠질 수 있는데요.

    시나 시민들은 SM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시의 격이 올라간다든지 문화가 융성한다든지 이런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SM언터테인먼트가 이 사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SM엔터테인먼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빠질 경우에 제동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계약의 핵심은 부동산 개발 계획이지 문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효영: 그냥 아파트 짓는 사업이었다.

    ◆김형일: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문화 복합 타운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가 아닙니다. 원래 그 지역에는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설하기 위함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복합 타운은 SM이름 빌려서 그냥 해놓고 무슨 조건을 완화하니 이런 것을 다 해놓고 핵심은 49층짜리 주상 복합입니다.

    ◇김효영: SM타운은 그냥 명분이었다?

    ◆김형일: 그렇게 보입니다.

    ◇김효영: 안상수 시장은 "부산에 가려는 SM타운을 창원으로 유치했다"고 자랑했거든요.

    ◆김형일: 그 말대로라면 SM타운이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라든지 얼마를 투자한다. 뭘 해준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김효영: 그러면 SM엔터테인먼트는 사전에 몰랐을까요?

    ◆김형일: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기로는 '우리 이름만 써라'.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안상수 시장은 SM 이수만 회장과 만나서 유치를 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김형일: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조만간 SM 쪽에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SM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주상복합 건축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영: SM엔터테인먼트가 빠진다고 발표해도, 환매부특약을 해지 해줬기에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제재 장치는 없습니다.

    ◆김형일: SM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효영: 그냥 값비싼 노른자의 시유지를 민간 아파트 업자에게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김형일: 책임도 물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알려고 하니까 도 감사결과가 있으니까 도 감사실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안 주니까.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이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안 주더라고요.

    ◇김효영: 뭐가 민감하다는 걸까요.

    ◇김효영: 그것만 보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저희가 택할 방법은 수사 기관에서 압수를 하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 해서 밝혀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제 국가 기관인 검찰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김효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시장이라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의 묵인 내지는 지시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환매부특약도 다 풀어주고.

    ◆김형일: 다른 것 다 떠나서 1000억짜리 땅입니다. 시장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 도장이 찍히고 시장 도장이 찍힐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고 시장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산에 갈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명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명을 하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바로 착수하게 되나요?

    ◆김형일: 빨리 착수하길 매우 기대합니다. 왜냐면 지금 SM이나 민간 사업자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땅만 팔고 나간다든지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손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검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같이 한 번 지켜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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