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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숨골 배출 잊었나' 양돈장 편드는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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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 숨골 배출 잊었나' 양돈장 편드는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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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고정식 자유한국당 의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해야"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 자유한국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악취 양돈장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제주도의원까지 양돈농가가 주장하는 지정 고시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7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정식 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 자유한국당)은 "악취관리지역이 계획대로 지정되면 양돈농가가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너무 강화됐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심지어 "양돈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법적 기준을 강화시키며 양돈농가를 조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분뇨를 100% 처리할 수 있을 때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예를 주문했다.

    "통합적인 안을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양돈농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만 강화시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며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16년 도의회에서 악취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도를 만든 지 2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양돈농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은 법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들은 고정식 의원은 양돈농가들이 최근 의견수렴 기간 제출했던 지정고시 유예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479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99%가 양돈농가나 관련 업체들로,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와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또 양돈산업과 연관 사업, 1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거나 악취저감 매뉴얼을 보급하고 측정방법을 보완한 뒤 현황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고 의원과 양돈농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도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가축분뇨를 지하수 통로인 숨골에까지 무단배출한 양돈업자들이 지난해 대거 구속되면서 도민 사회는 들끓었다.

    급기야 악취 문제로 수십년째 고통을 받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부랴부랴 악취가 심한 97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지정 고시 날짜를 올해 1월 말로 못박아 왔다.

    그러나 '의견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일일이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면서 제주도가 양돈농가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제주도의원까지 양돈농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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