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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계 끼어 숨진 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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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국인근로자 기계 끼어 숨진 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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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압출기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3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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