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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을 탕감하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살 이상 고령자와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장애인 등이다.
또 원금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은 모두 상환되고 미수 이자만 남은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도 탕감대상이다. 여기서 일정금액은 은행별로 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해 채무를 면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모범규준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