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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평일근로 2배 받을 수 있을까…대법, 공개변론

노사, 휴일근무 때 연장근무 수당 적용 여부 놓고 '격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법정 근무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강씨 등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 1일 4시간씩 근무해 주당 48시간을 근무했지만, 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함께 적용,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9월 소송을 냈다.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이번 재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사용자와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휴일근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소송을 낸 환경미화원 측은 '1주'에는 휴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도 40시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남시 측은 휴일은 포함되지 않아 별개라는 입장이다.

사건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성남시 측에 "보통 1주일이라고 하면 7일로 생각하고 5일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보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5일이라 해석하면 1주일이 5일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성남시 측은 "지적하신 대로 1주일은 7일을 의미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중복 가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환경미화원 측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목적이 다르다. 연장은 근로시간 길이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목적이고 휴일은 근로 의무 없는 알의 특정 근로를 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둘은 목적 등이 달라서 양립 가능하고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입법자는 법을 만들 당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입법했다"며 "입법자로서는 휴일근로에 가산임금 지급을 둘 필요가 없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전합에 회부된 이후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 심리를 거친 뒤 이르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마치며 "공개변론을 지켜본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매우 판단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 등을 참작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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