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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축소수사' 의혹 정호영 "MB-다스 관련 여부만 수사대상"



법조

    '다스 축소수사' 의혹 정호영 "MB-다스 관련 여부만 수사대상"

    '다스 120억'은 여직원 개인 횡령…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 발표 안해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진환기자

     

    2008년 다스(DAS)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70) 전 특별검사가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련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불거진 현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찾지 못했던 '다스 120억' 부외자금을 계좌추적으로 찾아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임을 알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 전 특검은 조씨의 개인 횡령 건은 특검법에 따라 당시 특검이 맡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고 결론, 수사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2차례 수사하는 동안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과 같은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또 '당시 검찰이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않은 부분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서 특검기록이 보존·처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장 전 특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당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하는지', '검찰에 수사기록을 인계한 과정'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정 전 특검이 BBK 특검 수사 당시 다스 비자금 120억원을 확인하고도 엎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당시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금 의혹을 사는 120억원은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당시 다스 경리 여직원 조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조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씨로부터 약 110억 원을 받아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전 경리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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