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집창촌 화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의 1000여곳의 집창촌을 대상으로 감금 장치나 소방시설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143건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쇠창살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범창 8곳을 제거하고 비상구 폐쇄 13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실태 조사결과 집창촌 업소의 72%가 무허가였고, 불법 증개축한 쪽방과 미로식 복도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