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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천원 안 냈잖아"… 응급환자 접수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직원



사건/사고

    "1만 7천원 안 냈잖아"… 응급환자 접수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직원

    고통 호소하며 119로 병원 찾았지만 접수거부…法 "사회통념상 허용 못해"

     

    진료비를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환자가 과거 미납한 요금은 1만 7천 원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한대균 판사)은 진료비 미납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 중랑구 A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 소모(29) 씨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 쯤,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A 씨가 과거 진료비 미납전력이 있다며 접수를 거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서 진료를 받고서 1만 7천 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 씨는 접수를 취소했고 결국 A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부검과 감정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 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A 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과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범발성 복막염은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을 경우 사망에 이르고 119 구급요원에 의해 후송된 자"라며 "소 씨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소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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