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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12·28 합의는 '진전' 된 것" TF주장 정면반박



국방/외교

    윤병세 "12·28 합의는 '진전' 된 것" TF주장 정면반박

    "TF보고서, 본질적 측면보다 절차적이고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둬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7일 공개된 한일 위안부TF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비공개 내용은 부수적 내용이라며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논평'을 보내 TF의 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 관계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란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는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한 "안보나 국방 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TF가 지적한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그는 "12·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이 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발표에서 피해자들의 3대 요구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줘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면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 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줄곧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이면합의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TF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설치된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일본 쪽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윤 전 장관은 "비록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합의 이후 다양한 계기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12·28 합의에 '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외교적 합의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 성격"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합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데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범죄를 다룬 것임을 고려하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한 것은 패착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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