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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로티 구조 '빈 공간', 아궁이와 굴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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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으로 가는 계단과 문, 열린 공간서 결국 아궁이와 굴뚝으로…"

    - 필로티 구조, 건설 분야선 비용절감 측면에서 선호
    - 자동차에 가연성 물질 많아, 불 붙으면 큰 폭발도 가능
    - 필로티 구조는 방화벽 설치 의무 아냐
    - 텅빈 공간이 공기유입구로…불이 삽시간에 번진 원인
    - 안전을 선택하느냐, 비용 절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 이제는 방재안전에 더 많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상만 교수(공주대)

    ◇ 정관용> 제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 또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관련해서 왜 여성사우나 유리문을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또 논란이네요.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CCTV 화면 분석을 통해서 1층 천장에서 떨어진 불 붙은 가연 물질이 자동차를 태우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정상만>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물이 문제죠. 일층에 이제 열린 공간에서 위층으로 가는 계단하고 문이 결국 아궁이와 굴뚝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8층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감재로 사용된 가연성이 높은 외장재가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죠. 화재를 키웠다고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맨 처음에 화재발생 원인으로 불 붙은 가연 물질이 자동차에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쉽게 탈 수 있나요?

    ◆ 정상만> 사실은 자동차에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부분요. 그게 사실은 휘발유가 올라와서 결국 불이 붙어서 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은 가스탱크고 처음 불이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불이 붙으면 굉장히 큰 폭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스티로폼이 타면서 이제 불과 열이 차량에 붙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주차장에 있던 차가 15대, 바깥에 있는 1대까지 총 16대가 큰 화재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1층을 공간을 띄워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합니까?

    ◆ 정상만> 우리가 필로티 구조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선호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공간이라 산소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필로티 구조에서 1층에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이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이라든지 계단으로 향하는 부분이 결국 굴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다중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로티 구조물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적으로도 필로티 구조가 안 좋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방재안전 측면에서는 권장할 사항이 못되고요. 비용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건설 분야에서는 선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 정관용> 설명 들어보니까 1층의 텅빈 공간이 공기유입구가 돼서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위로 번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기 유입구 역할이기 때문에 필로티가 위험하다 그 말씀이군요.

    ◆ 정상만> 네. 그리고 방화문이 없어도 되니까요.

    ◇ 정관용> 방화문.

    ◆ 정상만> 열린 공간으로 보니까, 그걸.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서 지금처럼 문제가 일어났다면 방화문이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 정관용> 1층 공간을 그렇게 띄우면서 방화문을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의무화할 수도 없군요.

    ◆ 정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두니까 그것이 결국 아궁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필로티 구조 자체를 이제는 좀 금지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상만> 그게 이제 안전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하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우선 순위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경제성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정도, 우리나라의 국격.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방재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말 같이 고민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드라이비트. 이게 또 유독가스가 엄청나다면서요?

    ◆ 정상만>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희생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외장재에 대한 건축법규 이런 건 엄격하지 않습니까?

    ◆ 정상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를 잘 아시겠지만 스티로폼에 양쪽에다가 시멘트를 덧칠한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값이 적게 들어서 그것도 선호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해운대가 2010년에 고층건물에 이것과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고. 아시다시피 의정부 아파트도 2015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드라이비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층 이하라고 얘기하죠. 5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그냥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은 과연 이렇게 가도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금지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다 사용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상만> 그렇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곳이 많죠.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가운데 22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 드라이비트 같은 외장재 사용할 경우에 외벽에 방화띠를 만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방화띠라는 게 뭡니까?

    ◆ 정상만> 방화띠는 이제 건물 안쪽에다가, 불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인데요. 불이 나더라도 층과 층 사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띠를 둘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이 나도 있는 그 층만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 정상만> 네. 아래에도 못 내려가게 하고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방화띠를 만드는 것이 건축법상 강제조항이 아닌가 보죠?

    ◆ 정상만> 2016년부터 건축법 시행령에 규칙을 바꿔서 6층 이상 건물에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2016년부터군요.

    ◆ 정상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드라이비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조금 전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지적한 김현아 의원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2층에 여성사우나 유리문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유족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대목인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초반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대형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느라고 그랬다, 그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정 교수님이 보시기에 설명이 됩니까?

    ◆ 정상만> 소방대가 출동은 빨리 도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7분 내지 10분 이내에 도착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불법 주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썼죠. 한 8m 정도 원래 이제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차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좀 보냈고요.

    ◇ 정관용> 불법 주차된 차량 치우느라고.

    ◆ 정상만>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가 펴지냐, 펴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LPG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소방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층 사다리차가 제대로 펴졌느냐, 고장났었느냐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 소방대 장비가 열악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 정상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층 화재 시에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장비 문제 정말 심각하죠?

    ◆ 정상만> 그렇습니다. 일단 장비도 장비 문제가 심각한 문제도 있고 소방관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심지어는 소방관들이 장갑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상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는 말할 것도 없죠.

    ◇ 정관용> 방재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한 일제 점검이랄까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상만> 우리가 안전대진단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사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상황에 우리가 조사를 잘 합니다. 또 원인 분석도 그래도 잘 해내는 나라입니다. 대책도 또 잘 세웁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대책을 만들어놨지만 문제는 시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상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리고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부가 3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저층 부분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상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정상만> 그것이 오래됐고요, 대체적으로. 또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히려 고층은 돈도 많으니까 자체 소방 방지도 잘 할 텐데 저층이 더 문제죠. 이번에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상만>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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